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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행안부, 영세업자 부담 덜기 위해 검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 동안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ㆍ건설ㆍ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등 기타 업체며,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를 말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지자체는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시 행안부로부터 받은 표준안을 반영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는 매년 1회씩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지방 영세 업체들은 행안부의 조치에 따라 이르면 올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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