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개선 시행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앞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이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 된다는 식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부가서비스는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해지를 잊는 경우가 잦아 요금부담이 누적되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
방통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부가서비스 중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는사업자별 SK텔레콤이 228개, KT가 112개, LG유플러스가 83개다.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 제도는 이달(8월)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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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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