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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무원 사칭 금품갈취 주의 당부

무거하 건축물 현장조사시 신분증 확인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실시하는 건축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에 최근 공무원 사칭 금품갈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단속과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 촬영,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해 위반 건축여부와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지난 4월 19일부터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이 용산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 조사를 실시해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공무원을 사칭,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용산구내에서 2009년부터 발생되고 있는 위법건축물 관련 공무원사칭 사기사건의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구는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을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황종만 주택과장은 “항공촬영사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신고하는 등 주민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를 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112)나 주택과(☎ 2199-7380)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산구 주택과(☎ 2199-738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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