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오는 16일부터 버스요금 시외 4.3%·고속 5.3% 오른다

시외버스, 고속국도 이외 구간은 6.9% 올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버스요금이 오는 16일부터 오른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시외버스의 운임요율 인상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버스요금 인상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외버스는 평균 4.3%, 고속버스는 5.3%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국도 이외의 구간은 거리비례제로서 운임요율이 현행 100.88원에서 107.84원으로 6.9% 인상된다.

하지만 고속국도 구간은 거리체감제로서 1~200km까지는 4.5%, 201~400km까지는 1.4%, 400km이상은 1.7% 오른 운임요율이 적용돼 사실상 평균 4.3% 인상되는 것이다.


시외직행형 요금의 경우 최저요금(10km까지 기본요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경기도 관할업체의 노선 중 단거리인 부천~성남(49.8Km)은 3500원에서 3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또 중거리인 서수원-제천(142.7km) 구간은 1만24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장거리인 이천-울산(425km)구간은 2만6300원에서 2만7400원으로 1100원이 인상된다.


고속버스 요금은 일반형인 안산 - 광주는 1만62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고 우등형인 안산 - 광주는 2만3900원에서 2만5200원으로 1300원 오른다.


이번 인상분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10월 시외버스 18%, 고속버스 1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인상하기로 한 2차분이다.


2008년 10월 1차로 시외버스는 9%, 고속버스는 6.1% 인상된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조치에 따라 버스조합과 운수 회사 등에 운임요금 기준과 요율을 통보했고, 관련업체에서 노선별 운임을 산정 신고해 검토를 거쳐 신고수리 함으로써 10일간의 홍보를 거쳐 인상된 요금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김정수 기자 kj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