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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대출 수수료 고객에 환급 조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민, 우리, SC제일, 씨티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부분을 환급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서 출연료 부담이 없어진 이후에도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현재 고객에게 돌려줄 환급규모는 25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액별로 차이가 있지만 환급 대상 고객이 많게는 수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주택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대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받는 '자산스왑' 방식으로 유동화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대출채권은 국민은행이 1조8088억원, 우리은행 3671억원, SC제일은행 1조9681억원, 씨티은행 3292억원 등 총 4조9365억원에 달한다.


은행에서 입용도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을 집행할 때 통상 대출금액의 0.2%가량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하는데 대출 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해온 것.


즉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겼는데, 이 채권은 주택금융공사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 만큼 고객에게서 받은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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