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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페라가모 상표권 침해 2억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1일 이탈리아 명품 업체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는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의 말굽 모양의 구두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이 포함됐다.

또한 페라가모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일간지에 판결 사실을 게제토록 했다.


재판부는 "페라가모의 표장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강제화가 제춤에 계속 말굽 모양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강제화 측은 "페라가모로 혼동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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