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박대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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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국회의장이 사법질서권을 발동해 강제해산에 나서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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