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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종류 3가지로 다양화

폐지 사유 발생시 국가기관 정보 받아 즉시 폐지
행안부 '전자서명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현재 단일 공인인증서가 3종류로 늘어나고, 인터넷(IP)티비 등 지능형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종류와 이용대상이 다양해진다.
또 공증기관은 사망ㆍ실종선고 등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 발생시 국가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아 즉시 폐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과학(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인 공인인증서가 단순 본인확인용ㆍ전자결제용ㆍ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해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 차단과 IT 기기간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제고키로 했다.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사망ㆍ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등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토록 했다.
현재는 폐지사유를 인지한 경우에 폐지토록 돼 있다.


또한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공인인증서의 정지ㆍ폐지 등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토록 했다.


공인인증 업무 효율성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유무를 재심사해 인증기관 자격을 연장하는 갱신지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고,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소프터웨어(SW)만 심사를 받던 것을 일반 업체에서 개발ㆍ보급하는 SW도 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재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 효력만 규정돼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효력 규정이 모호한 점을 감안해 제3자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인인증서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자와 공동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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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전자서명법 개정과 별도로 공인인증서의 안전성 제고 및 이용분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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