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못한 기간 의무기간 산입 안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5년 거주 의무와 90일 이내 입주 규정이 적용된다. 또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기간은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부과 대상주택 범위와 의무기간 산입 예외요건 등을 정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및 2차지구 등이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게 됐다. 또 향후 본청약되는 보금자리주택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생업·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거주의무를 예외해주되 나머지 거주의무기간은 그 이후 채우도록 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때에도 최대 2년까지 거주의무를 제외해주고 나머지 거주의무기간을 채우게 했다. 혼인·이혼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은 거주의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보도록 했다.
거주이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엔 실수요용으로 볼 수 없어 주택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때는 분양대금과 은행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를 위반할 때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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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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