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분 취소ㆍ관련 공무원 징계 등 엄중문책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위법한 인사를 지시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경고조치하고, 인사처분을 취소했다.
또 최 시장의 지시대로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안양시 인사발령과 관련해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 시정토록 하고, 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위법한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은 징계 등 엄중문책 조치했다.
행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23명에 대한 전보인사에서 최 시장의 지시로 담당국장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실무자에게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이 중 5명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강행했다.
또한 휴직ㆍ파견 복귀, 조직 통ㆍ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해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의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전(前)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필요시 감사원에 감시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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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기강확립 감찰 차원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 감사ㆍ조사를 강화하고,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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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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