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아기를 낳자마자 버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사체유기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영아유기치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죽은 아기를 내다 버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낳은 아기는 살아서 태어났으나 그 직후 변기 물에 빠져 잠겨 있다가 김씨가 건져 올릴 쯤 이미 사망했던 사실, 김씨가 죽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 휴지통에 넣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김씨의 사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죽은 아기를 버린 것은 사체에 대한 경건한 사회적ㆍ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나 김씨에게 아기가 사망한 데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씨가 예정되지 않은 시점과 장소에서 출산을 하고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의 아기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으나 돈이 없어 낙태수술을 하지 못했고, 같은 해 8월 갑자기 배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다가 아기를 낳았다.
아픈 배를 손으로 누르면서 힘을 줬는데 아기가 나와 변기 속에 빠지자 잠시 멍한 상태로 있던 김씨는 급하게 아기를 꺼내 들어 올렸지만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김씨는 죽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어 둔 채 화장실을 나왔고, 얼마 뒤 청소부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면서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아기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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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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