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의 의미ㆍ효과 및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은 임차인 손모씨가 중개업자 문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문씨 등은 손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의미와 효과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면서 "문씨가 손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신탁 설정사실 등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고 신탁의 의미와 효과 및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이유로 문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아파트가 신탁돼 있다는 사실을 들은 손씨는 중개업자에게 신탁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 물은 뒤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문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씨는 2006년 10월 중개업자 문씨 등의 중개로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아파트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K부동산신탁은 이듬해 "위탁자에게서 보증금을 전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씨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손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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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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