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일선 법원 가운데 최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3일 새로 나온 고등법원 사무분담에 따르면 구욱서 법원장(55ㆍ사법연수원 8기)은 손철우, 오민석 판사와 함께 신설된 민사50부를 맡아 직접 재판을 하게 된다. 이 부는 민사 25부, 민사40부와 함께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인사에서 서기석 수석부장판사 등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경춘ㆍ이광만 부장판사가 새로 오면서 부장판사 자리가 하나 비게 되자 서울고법은 민사재판부 1곳을 없애고 항고 사건 담당 재판부를 신설해 이를 구 법원장에 맡겼다.
고법 관계자는 "항고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재판부 전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심리가 가능해 구 법원장이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를 보는 동시에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고 사건은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적체돼 있는 항고 사건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항고 사건 담당 재판부를 신설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확정한 사무분담 안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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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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