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는 건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으로 볼 수 없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으로 조사 대상자나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므로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때 남작 작위를 계승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받은 이모씨 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민규명법은 정부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을 조사해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후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조사대상자나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일 뿐, 이를 두고 형벌로서의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민규명법은 반민족행위처벌법처럼 친일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같이 조사 대상자나 그 후손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불이익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민규명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조항이 연좌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아버지가 일본정부에서 받은 남작 작위를 계승한 이씨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했고, 이씨 손자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연좌제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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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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