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사립 의과대학의 교수도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서의 겸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 의과대학의 교원도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허가를 통해 부속병원 외의 병원(협력병원)에서의 겸직이 가능해 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립 의과대학 교원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겸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속병원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파견의 등 편법을 통해 의대생의 임상 실습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의 범위·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감사원 등이 조사 및 수사를 개시·종료할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