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지원을 대폭 강화해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1348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
교과부는 현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이 개선돼 추진됨에 따라 사업 재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다.
또 현재 70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학교를 선정하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인 초·중학교로 확대해 매년 학교당 1억2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학교는 올해 전체 초·중등학교의 약 6.2%인 684개교에서 내년에는 전체의 10.2%인 1123개교로 확대된다. 총지원금액도 올해 810억원에서 1348억원으로 66% 커진다.
사업 개선 배경에 대해 교과부 측은 현행 사업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교육·복지·문화 혜택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매년 특별교부금(시책사업) 재원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함에 따라 4개 이상의 학교가 하나의 지역으로 묶이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개선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은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문화·정서·심리 프로그램 ▲보건·의료·복지프로그램 등 3가지로 나누어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지원, 방과후학교 확대, 교육정보화 지원 등의 교육복지수요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교부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현재는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균형교육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급자 학생 수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를 가중 산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교과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수요 체계화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7~9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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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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