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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비밀]⑨ 공급측면의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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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 EU-ETS와 교토메카니즘의 연계거래, 배출권 이월 허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급측면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배출권의 할당, 청정개발체제(CDM) 및 공동이행제도(JI)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CER(CDM을 통해 얻는 배출권) 및 ERU(JI를 통해 얻는 배출권), 그리고 할당 받은 배출권 이월여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탄소배출권 할당은 배출권 가격 하락을 이끄는 대표적인 공급측 요인이다. 배출권 할당에 있어 무상할당시 감축업체들은 과잉할당을 통해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된다. 동시에 수급상 과잉무상할당으로 배출권시장에서 공급우위에 의한 가격 급락을 초래한다.


둘째, CDM 및 JI사업을 유엔에 등록한 뒤 얻게 되는 배출권으로 교토메카니즘과 EU-ETS(유럽탄소배출권시장)간의 연계거래를 통해서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일명 Linking Directive Cap이라는 한도설정을 통해 EU-ETS이외의 지역에서 이슈가 된 CER 혹은 ERU를 EU-ETS국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거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셋째, 탄소배출권 이월금지는 의무감축기간에 할당 받은 배출권에 대해서는 그 해당기간에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권 이월금지의 경우 EU-ETS PhaseⅠ하에서 가격급락을 초래했던 사례도 있었다. EU-ETS PhaseⅡ에서는 가격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권의 이월을 허용하는 제도로 변경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요인 중 CDM 및 JI사업은 유엔의 환경정책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적인 공급요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Linking Directive Cap은 교토메카니즘과 EU-ETS간의 연계거래를 통해 탄소배출권의 가격 안정을 꾀하는 대표적인 제도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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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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