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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00만명 국민연금 가입 누락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임금노동자 300만명 정도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인의 일방적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실업 등의 허위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기피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된 국민연금 가입자관리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300만명이 누락됐다.

보고서는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상용직 근로자 925만명과 임시.일용직 317만명을 합친 1240만명이 직장인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987만명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장가입자는 같은 기간 통계청에서 파악한 임금근로자 1645만명의 60%에 불과하다. 통계청 추산치에서 공무원, 특수고용현태, 시간제, 일일근로자 등 국민연금 비가입대상을 제외하더라도 1240명이 남게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임금근로자 300만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돼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채 실업 등의 사유를 대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유로 '사업주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상호 합의'(49%) 하거나 '고용주의 일방적 부담거부'(30.2%)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된 해당 임금근로자가 모두 직장가입자로 포함됐을 경우 국민연금 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적정비중은 2대1로 현재 1대1 수준인 것과 크게 다르다.


보고서는 나아가 연금법에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시간제 근로자 가입조건으로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의 기준이 있어 사업주가 연금가입을 피할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분석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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