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드라마 출연을 요구하며 방송국 PD를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회사원 이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 "죽여버린다"며 피해자 박모씨와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달 박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박씨에게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연기자를 지망하던 이씨는 방송국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듣다가, 출강 나온 박씨를 알게 된 후 줄곧 드라마 출연을 요구하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80여회나 보내 지난해 5월에도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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