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는 올해말까지 당산로(영등포구청사거리~문래공원사거리)지역 일대를 ‘HAPPY ZONE' 으로 지정,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시설이 많은 지역을 대표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pos="L";$title="";$txt="당산로 ";$size="314,238,0";$no="201007291145357733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매월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데이 캠페인‘과 함께 지역주민, 공무원 및 광고물협회 회원 등 유관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근절에 관한 캠페인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구는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유동광고물에 대해 상설 기동정비반을 편성, 정비와 단속을 병행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11월 11일 ~ 12일) 한달전 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Happy Zone 대표거리 환경 조성으로 인해 깨끗한 영등포 거리 이미지는 물론 나아가 G-20정상회의에 대비한 영등포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굳힐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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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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