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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값 최대 20% 내린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200개 고혈압치료제 가운데 300여개 고가 품목의 가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20% 인하된다. 실제 효능보다 가격이 비싼 약을 건강보험에서 퇴출하기 위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고가 의약품 일괄인하 방식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식을 간소화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최대 20%만큼 일괄 인하토록 하는 개선안을 합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이후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은 제네릭(복제약)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토록 하되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비용 대비 효능이 낮은 약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격을 인하토록 한 것이다.


당초 정비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 안에 49개 효능군을 정비하려 했으나 경제성 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연구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경제성 평가 방식을 포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보험 약가를 절감하기 위해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가를 내리지 않을 경우 건보 비급여 품목이 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므로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약가 인하방식을 인하분 중 최고가의 7%는 1년차에, 14%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희귀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과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을 포함 특허의약품은 이번 개선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선안의 적용을 가장 먼저 받는 의약품은 내년 1월 특허가 만료되는 고혈압치료제 1200개 품목으로 이중 300개 품목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들 고혈압약이 약가를 내리게 되면 1600억∼17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에 이어 내년에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47개 효능군 평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사업을 완료하면 8000억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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