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은별기자
입력2010.07.27 16:11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