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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한강살리기 사업 일부 구간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 추정가격 산출근거에 불과하므로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사는 구간별 추정금액 산출 후 이를 토대로 입찰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3ㆍ4공구 사업 추정금액을 책정해 입찰공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심엄을 3ㆍ4공구 설계 및 시공자로 각각 선정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한강살리기 3ㆍ4공구 사업 추정금액 산출근거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신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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