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가격할인 제한 등 수입차 판매업체 사이의 공동행위를 둘러싸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BMW 독점 수입업체인 BMW코리아와 딜러계약을 맺고 BMW 판매 및 정비 사업을 하는 업체 코오롱글로텍 등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08년 12월 코오롱글로텍 등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버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7개 업체에 대해 '가격경쟁 등 판촉활동을 공동으로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2억5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코오롱글로텍 등은 "공정위가 판매업체 사이의 공동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관련 시장을 국내 BMW 판매시장으로 좁게 보고 내린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은 위법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코오롱글로텍 등 판매업체의 이 같은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코오롱글로텍 등이 자신들 몫인 판매마진을 극대화하려 가격할인 제한 등 공동행위를 한 점, 가격할인 제한은 수입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의 수입차를 구매하는 '구매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코오롱 글로텍 등의 공동행위가 같은 브랜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 사이의 경쟁을 넘어 브랜드 사이의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BMW 신차 전차종'을 이들 공동행위 관련 시장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반대로 렉서스를 독점 판매하는 디앤티모터스 등 9개 업체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 공동행위 관련 시장을 '렉서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승용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 전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렉서스는 BMW나 벤츠, 아우디 등 다른 수입승용차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에쿠스 등 국산 고급승용차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렉서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비자들은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수입승용차나 국산 고급승용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동행위 관련 시장은 렉서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승용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 전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시장에서 디앤티모터스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이들이 수입승용차 시장에서 갖는 점유율 합계 약 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낮은 시장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격할인 제한 등 디앤티모터스 등의 공동행위가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8년 공정위가 이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렉서스 독점 수입업체인 한국도요타와 딜러계약을 맺고 렉서스 판매 및 정비 사업을 하는 업체 디앤티모터스,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9곳에 '렉서스 가격할인 제한, 기타 거래조건 등을 합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억98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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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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