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유럽연합(EU)이 추가로 대(對)이란 제재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에 따르면 EU 외무장관들은 지난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유럽내 은행이 이란과 4만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회원국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재하는 추가 제재안을 승인했다.
코트라 측은 이와관련 "미국의 이란제재 통합 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유럽 등 제 3국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오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U의 이번 제재 조치에는 이란의 운송·은행·보험 분야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비자 발급 중단과 이란 혁명 수비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다.
김용석 코트라 CIS 팀장은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추가적인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향후 예상되는 연쇄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17일 이란의 정유·LNG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기술 지원,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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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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