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영세사업자가 별도의 프로그램 구매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간편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홈텍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오는 27일 열린다. 지난해 보다 2개월 빠른 개통이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영세 사업자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전자제출 등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변경사항이 적용된다.
최근 3년간 공제가 허용됐던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하한선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