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모텔 객실에서 포르노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건 잠금장치를 해뒀는지와 상관 없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성방송사업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4~2007년 서울ㆍ인천ㆍ부산 등 전국 곳곳 모텔에 매 달 수신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해 투숙객이 일본 방송사의 성인전용 포르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에서 '성인물을 잠금장치로 차단하고 시청을 원하는 투숙객에게만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고 시청하도록 한 경우는 퐁속법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은 뒤 잠금장치를 설치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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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2008년 11월 "행정관청 입장은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성인전용 영상물에 관한 것일 뿐 등급분류를 안 받은 소위 포르노를 보도록 한 경우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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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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