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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남준미술관' 상표등록은 무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백남준미술관 상표등록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후원회가 벌인 법정다툼이 경기문화재단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후원회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저명한 예술가인 백남준의 동의 없이 미술관 이름에 '백남준'을 붙인 건 상표법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11월 '백남준미술관'이라는 상표는 상표법이 정한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흐릴 염려가 있다며 경기문화재단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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