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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 떨어뜨리는 약 대량 취급한 병의원 약국 단속해 보니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25일에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식욕억제제 및 ADHD 치료제를 다량으로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업체 100곳 중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다른 약국 4개, 원내 조제 투약한 병·의원 2개,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 등 모두 12개의 병·의원 및 약국을 적발했다.


ADHD 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48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의사가 직접 원내 조제 및 투약한 병·의원 3개,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에서 차이를 보인 약국 2개,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 교부한 병·의원 1개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욕억제제나 ADHD 치료제는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으로 관련 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ADHD 치료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오인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하철 전광판 또는 무가지를 이용한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하였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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