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보험대리점 탑라인 등록취소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3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형 법인대리점인 탑라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탑라인은 보험료 대납에 의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박정원 기자 pjw@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