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오산시가 인감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 인감을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특정인) 외 발급금지' 등 인감신고자가 희망하는 뜻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된다.
20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시민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장중 기자 kj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