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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하면 30만원 받는다

5년근속 근로자에 한해 선착순 1000명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근로자 1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차원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오는 20일부터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신청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나 지부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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