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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감사원ㆍ지방 자체감사기관 합동감사

국민 세금 낭비시 즉시 감사..감사원, 관계관 회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감사원과 지방 자체감사기관이 합동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또 부당하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4일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16개 시ㆍ도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시ㆍ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관이 합동감사를 실시해 상호간 감사기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사원 감사방향을 세울 때 최대한 자체감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체감사기관과의 소통도 중요시할 것이라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또한 부당하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사를 벌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키로 했다.


이는 최근 신임단체장 취임 후 전임단체장이 추진해온 시책ㆍ사업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중단ㆍ변경하는 등 전ㆍ후임 단체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김정하 감사원 자치감사기획관은 "일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과감히 관용처리하고, 마땅히 해야 할일을 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는 철저히 점검하고 가려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법적 근거가 없이 민원발생 등 부당한 사유로 적법한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민원인에게 심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하는 등 자체감사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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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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