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남모라토리엄]국토부 "성남시, 지급 유예..일방적 주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답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밝힌 지급유예(모라토리엄)은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 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국토부 등과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첫번째 기자간담회에서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한다"며 "이를 단기간에 갚은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LH 등과 함께 개발 이익으로 남는 돈 2900억원(초과수익부담금)을 기반시설에 투자키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간 협약에 따라 LH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먼저 건설하면서 부담한 공공사업비 2300억원를 지분(18.5%)만큼 정산해 갚아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는 5200억원에 달하는 돈(특별회계)을 시 재정사업(일반회계)을 추진하는데 써버렸다. 이어 LH가 이달말 판교 공공시설 사업 준공에 따라 2300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 시장은 이 돈을 비롯, 초과수익부담금까지 단시간내 갚지 못하겠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 시장이 밝힌 대로 공동공공사업비, 초과수익부담금 등은 성남시가 LH에 내줄 돈이다. 하지만 판교개발사업이 끝난뒤 지불해야할 돈으로 아직 돈 지급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공공사업비, 초과수익은 현재 추정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용역결과도 추정치로서 정확한 금액은 판교사업 완료 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공공사업비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LH가 먼저 투자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간 협약에 따라 성남시 지분(18.5%)에 대해 정산해 LH에 지급이 필요한 금액"이라며 "초과수익은 현재 추정 중이며 사업시행자간 협의 등을 통해 재투자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이 채권을 발행을 통해 우선 변제에 나서겠다면서도 지급 유예를 선언했다"이라며 "LH, 경기도, 성남시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협의도 없이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황준호 기자 reph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