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이 15년 만에 바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995년 정부가 WTO 출범에 맞춰 전면 개정한 후 15년 만이다.
현행 24조를 4장 28조로 바꾼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됐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에는 창업 촉진 및 건전한 기업가정신 확산, 녹색성장, 소규모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벤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비보복 원칙이 명시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다"며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는 ‘비보복원칙’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 실시 등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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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8월2일까지며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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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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