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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고위공직자 가족소유 땅 값, 뉴타운 지정 후 급상승 '투기의혹'

-당사자 '투기아니다'주장하나, 정황은 '투기?'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경기 오산시 한 고위공직자 가족이 소유한 토지의 땅값(공시지가)이 뉴타운 지정 후 급격히 올라 논란이다.


이 땅은 뉴타운 지정 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변경돼 땅값이 급상승 됐다.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른 땅은 오산시 수청동 54번지(1174㎡).


이 땅은 오산시 A국장 가족(남편) 소유로, 지난 2009년 1월2일 ‘오산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후 올해 공시지가가 급상승 했다.

인근 토지보다 9만3000원 이상 높은 50만5000원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됐고, 2009년 보다 7만3000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인근 토지의 경우 2009년 공시지가에 비해 1000원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오산시 A국장은 “남편 소유의 땅이 지구지정 이전 지난 2008년 1월26일부터 6월까지 ‘개전을 위한 성토’ 개발행위를 신청했고, 같은해 6월25일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개발행위로 땅 값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땅과 현황도로가 연결돼 지가 감정평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이 땅 공시지가 평가에는 적용됐지만, 이전 평가에서는 제외 평가됐던 것으로 알려져 ‘땅 투기’ 의혹이 짙다.


A국장은 “개발행위 등 투기를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니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A국장은 “공시지가 상승은 개발행위 후 현황도로 연결로 평가받은 것”이라며 “지난 2008년 공시지가 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지가가 토지보상에 미치는 해석이 오산시와 인근 시도 차이를 보여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오산시의 경우 토지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반면 타 시도에서는 공시지가가 땅에 대한 보상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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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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