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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허위경력혐의로 검찰 2차소환

채 시장 '혐의없다' 부인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재소환 됐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채 시장은 8일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공안부 김명옥 검사실에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에 귀가했다.


채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A대학 객원교수임에도 겸임교수로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대학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내고 교수직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채 시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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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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