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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도 빌려쓰세요' 항공기대여업 도입

항공법 개정안 7월7일 입법예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자가항공기를 구매해 일반에 대여해주는 항공기대여업이 도입된다. 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도입해 항공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등의 수요는 늘어났지만 항공기 가격이 높아 이용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자가항공기로 일반 국민에 대여하는 항공기대여업을 도입해 항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도 추진 중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절감(항공기보다 33% 절감 가능) 및 위험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도 강화된다.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는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에 따른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항공교통서비스 위원회도 운영해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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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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