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대상 확대..도정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조합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은 현재 7종에 이어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조합 총회 등의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항목 공개가 의무화돼 있는 상태다.
또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데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여러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돼 이주 수요집중에 따른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는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수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했다.
용적률 상향 조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의 용적률 125% 이하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다.
끝으로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30일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인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과 관련된 자료(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16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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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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