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손질,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청이전 신도시건설지의 공공기관 이주기관종사자에 대한 아파트특별공급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세종시 입주기관 종사자에도 꼭 같은 혜택이 주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 3월8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시행되면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병원, 연구소 등 종사자들에게 아파트특별공급이 이뤄지게 된 것.
개정안은 동 규칙에 제19조의 4를 신설,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들에게 한번에 한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공급대상엔 ▲도청이전신도시에 짓는 도청 및 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로 옮기거나 세우는 교육기관 교원 또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로 가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이다. 도청이전신도시로 옮길 기관은 교육청, 경찰청 등 170여 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신도시로 가는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집마련 걱정을 덜게 됐고 세종시에 들어설 행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가들 견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행정·공공기관이 옮겨도 서울, 수도권에서 출·퇴근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홍보해 도청이전신도시 이주자들에게 아파트가 특별공급 되면 이사갈 사람들이 적잖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규칙개정으로 2012년말까지 약 3000가구 1만명이 신도시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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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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