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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0인 이상 기업 27.4% 타임오프 적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현재 상반기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362곳(27.4%)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합의한 사업장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341곳(94.2%)이었다. 사업장별로 현대중공업이 55명에서 15명, 쌍용자동차은 39명에서 7명, 비엔지스틸은 4명에서 2.5명으로 각각 전임자를 줄이기로 했다.

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1곳(5.8%)이었다. 사업장별로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업장 11곳을 비롯해 만도, 두원정공 등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20곳이었으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1곳이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은 28곳이며 이 중 12곳은 법정 한도를 준수했지만 16곳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협체결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율 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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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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