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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희망키움통장 3차 모집 시작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가입기준 크게 완화, 장려금도 올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도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바탕을 마련키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희망자의 가입기준을 크게 완화, 3차 지원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5일 통장가입대상 소득기준이 일을 해서 받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가구였으나 이달부터는 60% 이상까지로 넓힌다고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는 136만원이므로 95만4000원이던 소득기준이 81만7000원이 되는 셈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받는 돈도 는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가 본인저축 10만원을 하면 민간매칭 10만원, 월 장려금 15만원을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을 저축, 3년 뒤 1300만원쯤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 본인저축이 10만원일 경우 민간매칭 10만원, 오른 근로장려금 30만원을 받아 월평균 50만원을 모아 3년 뒤엔 1900만원쯤 받는다.

희망키움통장은 취업수급자가 저축을 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액만큼 민간기관매칭을 더해 3년 뒤 목돈으로 주는 지원수단의 하나다. 3년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저축액과 이에 대한 이자(연 4.7%)만 받는다.


충북도는 보건복지부와 연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벗어나는 가구에 대해선 일정기간 기초생활급여를 부분적으로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이 늘어 의료?교육비 지원이 끊길까 걱정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에 신청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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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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