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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 등 모든 통신판매업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은 5일부터 20일까지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한 후 물건이 배송돼야만 알 수 있던 원산지를 쇼핑몰 등에 직접 표시해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도다.

품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져 원산지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로,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총 531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품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총 2802건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해 그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758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1044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주소 및 위반내용 등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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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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