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6일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도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5일 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대상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20개)을 새로 넣은 것. 또 국·공립연구기관 가운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추가시켰다.
그동안 법령에는 대학 교원(부설연구소 연구원 포함),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만 겸임·겸직이 가능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겸직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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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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