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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이광재 족쇄 풀기'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2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것.

그러나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직무가 정기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본래 이 법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옥중행정이나 병상행정 등 단체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 도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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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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