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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2일 지난해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철도노조가 2009년 5월과 9월 한 파업에 관해 강 판사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에 비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같은 해 11월과 12월 한 파업에 관해선 "이전과 달리 철도공사와 노조 간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후에 벌어진 것으로, 노조 측이 단체교섭을 촉구하려던 것이 아니라 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보여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노조 파업으로 철도공사가 96억원 넘게 손해를 봤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 강 판사는 "검찰 측의 손해액 계산방식을 살펴볼 때 합리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며 " 손해 책임 유무는 민사소송에서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당심에서 구체적인 액수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할 수는 없으나 그 피해 역시 적지 않은 점, 파업을 함으로써 실수요자인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한다"면서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파업을 한 점, 상호불신이 상승작용해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실시하려고 하자 2009년 수차례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 화물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 96억6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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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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