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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은행 제재 15일로 연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수출기업들에게 선물환 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오는 15일로 미뤘다.


금감원은 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 대상으로 심의위에 출석한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 등 7개 국내은행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2개 외국은행이다.


심의위는 금감원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은행 임직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상보다 이들의 진술이 길어지자 제재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2주 후에 열릴 제재심에서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은행 담당자들의 진술이 길어져서 연기하는 것 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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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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