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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노숙자 끌어낸 철도공사간부 등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노숙자를 서울역에서 끌어낸 뒤 역사(驛舍) 바깥에 버린 철도공사 간부와 공익요원에게 유기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 간부 박모씨(43)는 올해 1월 술에 취해 대합실에 쓰러져있던 노숙자 장모씨(48)를 일으켜 세워 건물밖 대리석 바닥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있다. 함께 기소된 공익요원 김모씨(27)는 다시 역사로 돌아온 장씨를 휠체어에 태워 주변의 구름다리로 옮겨 놓은 혐의다.


검찰은 "당시 기온이 영하 6.5도, 체감온도 영하 9.7도인 추운 겨울이었다"며 "이들은 노숙자를 철동공안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에 신고하거나 역사부근의 노숙자 구호시설인 '다시서기 센터'에 데려다주는 등의 구호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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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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