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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범죄자를 상대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성폭력범에 대해 주기적인 호르몬 약물 투입과 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해 일정기간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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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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