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 농협 숨바꼭질 중.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단위농협 경기도 안성농협 한 고위 간부가 자택을 담보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일을 제때 맞추지 못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해당 농협은 사실을 은폐키 위한 급급한 행동을 보여 조합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안성농협에 따르면 이 농협 A상무는 지난 2006년 5월10일 자신의 안성시 단독주택을 담보로 자신이 근무하는 안성농협에서 88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 상환일은 2012년 5월10일이다.
하지만 A씨는 '7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징계해직 한다'는 농협 인사규정에 따라 지난 5월17일 해직됐다.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단 결근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조합원 박모(58·농업)씨는 "농민들의 돈을 보관하는 농협 고위 간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신의 책임을 내던져 버리는 것은 농협의 '도덕적 해이'때문으로, 설사 부실채권에 따른 손실이 발생치 않더라도 농협 누군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각종 매스컴에 나오는 농협의 부실운영이 이렇게 조그만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냐"고지적했다.
또다른 조합원 김모(42)씨도 "이같은 사실은 농협이 앞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채권에 대한 상환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농협의 행태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A상무는 농협 대출금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채를 끌어 쓴 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으며, 부인·딸과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담보를 갖고 경매를 진행하면 농협의 손실은 전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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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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